'폭염' 고용부 '작업중지 의무화' 신중해야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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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작업중지 법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업중지 규정에 관한 법안이 심의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도 밝혀졌다.
폭염과 작업중지 법안에 대한 분석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폭염이나 한파가 계속될 때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발간되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부의 입장과 대책
작업중지 최소한도 | 적절한 휴식부여 | 근로자 작업중지권 |
작업중지는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함 | 고열·한랭·다습 작업 시 적절한 휴식부여 규정 |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근로자 보호 |
폭염 시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 근로자 작업중지 거부에 대한 사업주 처벌 | 타 국가 사례를 참고한 폭염 작업중지법안 검토 |
고용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적용 가능성과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정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카타르의 폭염 대응 사례
카타르 노동부는 태양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매년 6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그늘지지 않고 환기되지 않은 공간이나 야외 작업장에서 태양광에 바로 노출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폐쇄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안전 대책의 필요성
폭염 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회 및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동시에 유사한 해외 규정을 참고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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