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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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및 개정안 시행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과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로 지정되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기술들은 성장 잠재성이 높으며,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및 기술범위의 세분화 및 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산업부의 작업 과정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한층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였고,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 및 구체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및 해제
신규 지정 | 해제 | 세분화 및 구체화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 |
산업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
산업부는 올해도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인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세분화 및 구체화된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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