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경영계 파행 예정 4일 회의 불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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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8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이에 대해 최임위는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차 전원회의부터는 사용자의원들이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의결 가능 여부
최저임금법상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의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참여 여부
노동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
9명 | 9명 | 9명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인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위원의 입장
한 사용자위원은 “추후 최임위 참석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에 대한 경영계 입장
경총 측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경영계가 남은 모든 회의를 불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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