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FTA 해외시장 개척 지원
FTA 활용을 위한 공익관세사 제도
한국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무료 상담을 통해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2024년 3월까지 3300여 개 기업에 무료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가 헝가리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게 되면서,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유럽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 H사는 해조류 단백질 셰이크를 EU(독일·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공익관세사의 컨설팅을 통해 FTA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공익관세사 제도의 역할과 활동
공익관세사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로,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지원하여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허제우 공익관세사는 전화, 이메일 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관세사의 상담 내용과 성과
상담 내용 | 상담 성과 |
국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FTA 활용 상담 | 국내 제품의 해외 수출을 도모하고 FTA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 |
콘텐츠 거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와의 상담 |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데도 관세를 부과하고 처리를 했던 문제를 해결 |
전국 세관 기준 2023년 한 해에는 300건 정도의 상담을 지원하며, 대부분의 상담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선 상대국의 협정 발효 여부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상대국 세율 등을 검토하고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는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관세사로서의 목표와 다른 지원사업
공익관세사로서의 목표는 관세사란 직업과 공익관세사 활동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필요한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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