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법무사 - 폐지 추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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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한국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자격시험 제도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에 권고되어 개별법령 소관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대상 자격증
-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대응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며,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응 방침 및 향후 계획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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