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생활 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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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안내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양한 지원내용과 대상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월 9~22만 원 |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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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장애아동을 위한 생활 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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