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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90% 지원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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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안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안내입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원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최대 기준금액 적용)
  • 전동보조기기 및 자세보조용구 등이 해당됨

신청 방법 및 문의

방문 및 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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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90% 지원 구입비 지원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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