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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2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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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년 연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는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2년 동안 연장하게 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고중량 차량 운행 기간 연장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을 추진하여 허가기간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 계획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10일로 단축 ...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 교통편의를 증대할 범위 확대 ...

도로 분야에서는 10건의 규제 개선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에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을 일원화하고,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규제 개선 사항

또한,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명확히 해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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