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2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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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년 연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는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2년 동안 연장하게 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고중량 차량 운행 기간 연장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을 추진하여 허가기간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 계획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10일로 단축 | ... |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 | 교통편의를 증대할 범위 확대 | ... |
도로 분야에서는 10건의 규제 개선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에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을 일원화하고,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규제 개선 사항
또한,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명확히 해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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