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탄핵안 본회의로…의원 비상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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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국회 주변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채 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버스터와 비상대기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의결이 늦어질 뿐이며 의결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임시국회와 전략
3분의 1 | 5분의 3 | 24시간 |
재적의원의 동의 요구 | 찬성 요구 | 진행 후 투표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기준 | 필리버스터 종료 후 투표 가능 | 탄핵소추안 표결 가능 시간 |
무기명 투표에 필요한 재적의원의 찬성 비율과 탄핵소추안의 표결 가능 시간 등 전략적 결정 요소를 확인하고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결론
국회 주변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국정 봉쇄에 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현재 정치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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