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를 위한 40시간 교육,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도 가능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한 단축 양성교육 제도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단축 양성 교육을 개편하고 확대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교육을 단축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와 교육 개편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유사자격 소지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양성 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과 관련된 법령과 고시를 개정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간소화하여 단축양성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해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사자격 소지자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은 47개소에서 57개소로 확대되었고,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보미 활동과 관련된 정책 변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한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원활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기대됩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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