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제
Last Updated :
정부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조정
정부는 최근 의료 과소비 방지와 건강보험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본인부담률 조정 시행: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
- 예외 사항: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 적용 예정
- 본인부담차등화: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를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적용되며, 예외 사항 존재
- 본인부담률 적용: 연 단위로 산정되며, 이번 조정은 7월 1일부터 시행
본인부담차등화 내용
본인부담차등화 | 본인부담률 | 적용 기준 |
일반 환자 | 연 365회 초과 외래 진료 | 90% |
예외 사항 |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 |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제외 |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 연 365회 초과 외래 진료 |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제외 |
연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으며, 의료기관과 공단을 통한 본인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며, 의료 이용 횟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안내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033-736-37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2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과잉의료'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제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4624
즐거움이 있는 곳
🔥 클라우드 태그 🔥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