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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7월부터 3000원으로 인하...12세 미만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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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요금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고, 무료 대상자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부담금이 이미 부담된 경우에는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며,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입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1997년부터 도입되어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인구가 4700만 명으로 예상됨.
  • 총 3000원의 부담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 부담금 감면 대상 연령 확대로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 기대
  • 부담금 납부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 투명성 확보 계획
  •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출국납부금

추가 정보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적용 이전에 예매한 항공권에 대한 환불 확정 환불청구시스템 구축 협의 중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인하(5.5%→4.0%)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계획 재정당국과의 관광 지원 규모 협의 중

문체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의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로 하면 됩니다.

출처 및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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