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결정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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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 조정 관련 정책 현황
한국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 일몰 연장 및 세율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도에 대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세부사항
- 기재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 해수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0)
톤세제 관련 주요 계산식
과세표준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 |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톤세제 세율’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의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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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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