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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생들,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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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결정, 그 이유는?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 인천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재학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7월 서울대와 인천대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또 등록금 반환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사립대 학생들이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역시 1·2심 모두 학생들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학의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패소 이유 분석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기지 못한 이유는 교육기관이 비대면수업이나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교육기관의 비대면수업 방식의 위법성이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으며, 학교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 비대면수업 방식의 제도화
  • 코로나19 상황의 고려
  •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의 판단
  • 학생들의 행동과 결과
  • 사립대 학생들의 패소 사례

판결에 따른 학교와 학생들의 변화

학교의 대응 학생들의 대응 학습환경 및 교육서비스의 개선
판결을 토대로 교육방식에 대한 재고 판결에 대한 합리적 소신과 약속 교육 방식 및 학습환경의 개선책 모색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응 방안 모색 합리적, 건설적인 행동 및 요구 제기 소속 교육기관의 품질개선에 대한 활발한 참여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학생들과 교육기관 간의 신뢰회복

판결 결과, 학생들과 교육기관 간의 신뢰 회복은 상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요구와 합리적인 소신에 귀기울이고, 학생들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통해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은 학습환경과 교육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학생들은 교육 프로세스에 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결론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의 학생들의 패소결정은 교육환경과 교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논의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와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적인 이해와 신뢰 회복을 통한 합의가 중요하며, 교육기관과 학생들은 서로의 요구와 소신을 존중하고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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