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근거 있는 경우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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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개인정보 보호법
청년기본소득 사업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하다가,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음
- 행안부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경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안부 입장
개인정보 보호법 | 행안부 입장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 |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계획이 있으며, 관련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면 이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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