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율 추진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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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논란
한국 환경부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부 설명
-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낙찰자, 하도급업체 등이 나눠 갖는 구조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 환경부는 2016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는 보다 많은 전문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공사단가를 결정합니다. 이때 국고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적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의 입장과 논란 속에서의 현실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리나 민간위탁을 통한 주택 슬레이트 처리의 방식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여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와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위탁자의 책임과 과제
슬레이트처리 관련 업무를 위반해도 업무지침을 적용받아 처벌 규정이 없음 |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음 | 가격, 공사단가 등에 대한 투명한 기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부가 제시한 입장과 현재의 논란 상황을 종합하여, 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관련된 감독과 규제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입장
환경부의 입장과 논란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책브리핑에서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율 추진에 동의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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