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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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주민등록표상 동거 직계존속을 지원합니다.
소득요건 | 재산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지원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지원내용은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재산합계액이 일정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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