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전담 지방공무원 4급 승진 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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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상 확대 관련 법령 개정 내용
한국의 공무원 보상 제도가 개선되기 위한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9급에서 4급까지의 승진시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13년에서 8년으로 5년이 단축됨으로써 공무원들의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에 발표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 관계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승진 및 선발 관련 내용
-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시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 5년 단축
-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 다자녀 및 중증 장애인의 퇴직 후 경력 인정 확대
-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승진 우대 조치
- 임용 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에 대한 대책
승진 규모 확대 | 다자녀 및 중증 장애인의 퇴직 후 경력 인정 기간 확대 |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 유급 돌봄 휴가 확대 | 병가-질병휴직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 허용 |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 | 3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 인력교류를 위한 인사 교류자 대우 개선 |
다자녀 공무원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확대 | 성과상여금 'A등급' 보장 정책 | 장기보직에 따른 직위 제한 |
연가 일수 확대로 휴식 보장 | 인사 교류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보장 | 6급 이하 공무원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
신설되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행정절차나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우공무원 정책 개선사항
- 실무수습 직원에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 우선 인사 교류자에 대한 재직기간 추가 반영
-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수행 직위에 대한 제한적 조치
행안부 차관의 강조 발언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개선으로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조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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