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12세 이하 자녀의 육아기 지원 확대
정부가 육아휴직 관련 법안 개정 내용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 신청 가능 나이 확대: 이번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확대되어 재택근무 등의 유연한 업무환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미사용 기간 가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법률 등 4개 법률안 내용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법률을 포함한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직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여성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내용 | 법률 내용 | 법률 내용 |
배우자 출산휴직 횟수 확대 |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지원 확대 |
성희롱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직업능력개발법 개정 내용 | 직업능력개발법 개정 내용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시 기업 재량권 부여: 기업이 훈련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으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대해 기업이 재량을 행使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부 장관 권한 이양 및 변경 인가 조건 완화: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능대학의 변경 및 분교 설치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의 개정으로 여성 고용 환경과 직업능력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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