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주민번호 없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복지 혜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중요성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확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보육서비스이용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활용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처리 |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 사회서비스 이용 및 품질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된 제도에 대한 기대
본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강화되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로 인해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주민등록번호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044-202-314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