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8세·초등2 이하, 내달부터 시행
가족 돌봄 및 육아휴직 관련 정책개선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육아시간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개선이 통과되어, 공무원의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소득 보전도 강화될 예정이다.
육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간 단축 | 100% 봉급 지원 기간 |
주당 5시간 | 기존 |
주당 10시간 | 개선 후 |
(상한액 200만 원) | 월봉급액의 10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 |
또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 확대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하여 확대되어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된다.
기타 혜택 및 지원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되며,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되어 장기휴가가 활성화된다.
또한 인사처는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시행하여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부록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육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해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간다고 한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