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로 '상임위 복귀' 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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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통과와 국회 내 정치갈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을 추가한 '방송3+1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함께 국회 내 정치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통과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결 보류된 법안
상정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을 추가한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과 대립
장동혁 | 유상범 | 정청래 |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 | |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국민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늘 심도있게 논의한다. |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함께 국회 내 정책 통과와 관련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
국회 내 정책 토론과 대립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장동혁 의원은 강조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 대로 의사결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표결을 강행하려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고, 정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하여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종합
방송3+1법의 통과를 둘러싼 국회 내 갈등은 정책 토론과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책 결정의 중요성과 국회 내 갈등의 심각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의 중요성 및 국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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