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대법원 재항고!
이혼 소송에서의 SK그룹 회장의 대법원 재항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이혼소송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 진행되는 절차이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문 중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것에 불복하고 있다.
재항고 이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며, 재항고가 대법원 심리에 인용되면 수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진행된다. 또한, 기각 또는 각하되면 수정된 판결문으로 상고심이 이뤄진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도 제출했다.
대법원 판단 대기 중
최 회장의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이와 관련된 결정은 대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단에 주목하고 있으며, 재항고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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