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112, 500만원과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112신고처리법이란
112신고처리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112신고는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12신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112신고를 하면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거짓신고시 형사처벌 가능 |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가능 |
이에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112신고 처리법의 공동 대응과 협력
112신고 처리법에서는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갖추었다.
112신고처리법의 기대효과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12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앞으로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02-315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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