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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권리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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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남용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고도 공개된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 정보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청구행위

체류자인 청구인은 정보공개포털 누리집을 통해 외부 소통이 우편만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으로 정보의 공개방법을 요구하였으며,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실제 수령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또한 교정청이 이전에 공개 결정한 정보의 상당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를 수령하지 않는 등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청구행위를 보였다.

또한 청구인은 반복적인 조롱,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출하고, 요구한 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정보공개 청구 상당수가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힐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판단 내용 결과
권리남용 여부 정보공개 청구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 판단 유지
악의적 청구 목적 공무원을 괴롭히고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유발시킨다. 판단 유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청구인의 이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권리의 남용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최종 판단 결과, 공공기관 및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악성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권리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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