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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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 계획
한국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원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련되었다.
지방재정 운용 강화를 위한 중요 내용
-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 강화: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 방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향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높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의무화 및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 해소
-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 도입: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자금 운용을 도모
입법예고 및 관련 정보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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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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