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준설 복구사업, 장마 전 안전조치 강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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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마철 재해복구사업 안전대책 수립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추진 대책 확인
-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 중점 점검사항 확인
-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점검
-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 최대한 단축
-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 및 대책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 | 비상연락체계 미흡은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 |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 |
행안부는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집행, 긴급입찰,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계약원가 심사 제외, 공사분리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사업 대상 변경 및 계획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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