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우크라 파병 가능성 국정원 주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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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러시아 군사동맹 관련 보도 내용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새 조약에 따른 러북 군사동맹에 대한 정보당국의 주시와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 중에는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북러 조약의 내용
북러 조약 제4조는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북러가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할 경우, 이를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의견
도네츠크 | 헤르손 | 자포리자 |
러시아가 점령·병합한 지역 | 북한군 투입 가능성 우려 | 북러 조약의 일차적 목적 |
불법적 협력의 정당화 | 분석 및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복구 지원 |
전문가들은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공병부대 능력 평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 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정례군 대신 국제적 인권 문제 대응 필요성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는 민간인과 달리 군대가 효율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으나 국제적 인권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리가 어렵고 국제적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러시아 우크라 파병 가능성 국정원 주시 중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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