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스티렌 제품, 중국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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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티렌 반덤핑 관세 연장 결정
중국 정부가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연장 조치를 받게 되는 업체와 세율을 공개하였다. 스티렌은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 등을 제조하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로 폭넓게 사용된다. 2018년 당시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한국산에는 이에 비해 낮은 6.2~7.5%의 관세를 매겼다. 대만산은 3.8~4.2%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과 미국과 중국간의 관세 전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중국 정부가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연장 조치를 받게 되는 업체와 세율을 공개하였다.
- 스티렌은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 등을 제조하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로 폭넓게 사용된다.
- 2018년 당시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한국산에는 이에 비해 낮은 6.2~7.5%의 관세를 매겼다.
- 이러한 결정은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과 미국과 중국간의 관세 전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한국 정부
이름 | 구분 | 세율 |
미국산 스티렌 | 13.7~55.7% | 높은 관세 부과 |
한국산 스티렌 | 6.2~7.5% | 낮은 관세 부과 |
대만산 스티렌 | 3.8~4.2% | 낮은 관세 부과 |
한국 정부는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제품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덤핑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4월 9일 공보를 통해 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결론
중국 정부의 스티렌 반덤핑 관세 연장 결정은 한국과 미국 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제적인 무역 갈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과 정책의 변화에 관한 주목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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