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신고 40% 급증, 방통위 긴급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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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문자 대응 조치
요즘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협력하여 긴급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스팸신고가 40.6% 증가했고,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 및 대응
- 방송통신위 조사: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
- 대응 계획: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악성 스팸 문자 대응
대응 요령 | 대응 요령 | 대응 요령 |
주의 요망: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빠르게 신고 | 인터넷주소/전화연결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 신고 절차: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 |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대응: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및 해킹피해 예방조치 안내 | 추가 당부: 대량문자사업자는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하고, 스팸문자에 대해 유의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를 당부 |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 가능 |
방송통신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불법 및 악성 스팸 문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스팸 대응 방안
방송통신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악성 스팸 문자의 증가에 대응하여 신고 및 예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빠른 조치와 신고에 대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방송통신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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