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 빌딩에서 나가야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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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SK이노베이션: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패배함.
- 원고 승소: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적법하게 계약 해지하였음을 인정
- 손해배상: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SK이노베이션에게 지급하라는 결정
미술관 이전 소송
SK이노베이션 | 아트센터 나비 | 결과 |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제기 | 적법한 해지 및 손해배상 | 원고 승소, 10억원 지급 명령 |
지난해 4월 소송 제기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 거부 | 미술관 퇴거 요구 손실 소송 |
합의 미충족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임대차 계약 해지와 건물 퇴거 문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으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법적 해결 필요
양측 간의 이의제기와 손실배상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 SK 빌딩에서 나가야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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