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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90% 감면,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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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체자 37만명 대상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5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금융부문 민생토론회 발표과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후속 조치로,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됨
  •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의 조정 대상
  •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취업 연계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고 전국 13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 금융생활 안정 지원 복지지원
업종별 취업촉진지원금을 통한 취업 촉진 신용상담, 신용리스크 관리, 재무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 연계 지원

이와 함께 채무조정에 대한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채무조정 안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중층적으로 검증합니다.


신청 및 문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신청·접수는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가능하며, 상세한 제도와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 연체자 37만명 대상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5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금융부문 민생토론회 발표과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후속 조치로,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됨
  •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의 조정 대상
  •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취업 연계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고 전국 13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 금융생활 안정 지원 복지지원
업종별 취업촉진지원금을 통한 취업 촉진 신용상담, 신용리스크 관리, 재무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 연계 지원

이와 함께 채무조정에 대한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채무조정 안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중층적으로 검증합니다.


신청 및 문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신청·접수는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가능하며, 상세한 제도와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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