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90% 감면,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정
정부, 연체자 37만명 대상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5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금융부문 민생토론회 발표과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후속 조치로,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됨
-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의 조정 대상
-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취업 연계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고 전국 13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 | 금융생활 안정 지원 | 복지지원 |
업종별 취업촉진지원금을 통한 취업 촉진 | 신용상담, 신용리스크 관리, 재무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 연계 지원 |
이와 함께 채무조정에 대한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채무조정 안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중층적으로 검증합니다.
신청 및 문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신청·접수는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가능하며, 상세한 제도와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 연체자 37만명 대상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5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금융부문 민생토론회 발표과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후속 조치로,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됨
-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의 조정 대상
-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취업 연계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고 전국 13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 | 금융생활 안정 지원 | 복지지원 |
업종별 취업촉진지원금을 통한 취업 촉진 | 신용상담, 신용리스크 관리, 재무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 연계 지원 |
이와 함께 채무조정에 대한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채무조정 안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중층적으로 검증합니다.
신청 및 문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신청·접수는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가능하며, 상세한 제도와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