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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35 손배소 6900억대 미국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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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하임 소송 패소와 관련된 사건 내용

영국 블렌하임이 한국 방위사업청의 미국 F-35 전투기 구입과 관련한 69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소송은 블렌하임이 우리 정부와 F-35 제조사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의 배경에는 F-35 구매 과정에서의 군사위성 절충교역에 대한 계약상 권리 침해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로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여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블렌하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블렌하임 소송 관련 중요 내용

  • 블렌하임의 주장: F-35 구매 과정에서의 군사위성 절충교역에 대한 계약상 권리 침해
  • 피고 측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로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여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 면제 대상임
  • 미 법무부의 입장: 주권 면제 대상이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블렌하임 소송 관련 테이블

블렌하임의 주장 피고 측의 주장 미 법무부의 입장
F-35 구매 과정에서의 군사위성 절충교역에 대한 계약상 권리 침해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로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여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 면제 대상임 주권 면제 대상이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블렌하임 관련 소송에서의 패소 결정으로 미 국제법무국과 방위사업청은 향후 국제 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블렌하임 소송과 관련된 소식

미 연방대법의 패소 결정으로 블렌하임 소송에 대한 논란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국가 간 군사력 계약에서의 법적 분쟁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 F-35 손배소 6900억대 미국과 승소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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