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65세 이상, 틀니 지원 사업 소식!
Last Updated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안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대상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의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1종 수급권자는 5% 본인 부담, 2종 수급권자는 15% 본인 부담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제한: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까지 가능하며, 7년 이내에 새 틀니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적용
- 무상 수리 지원: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하며, 진찰료만 부담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산 신청은 의료급여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틀니 지원 안내
지원 내용 | 내용 | 지원 대상 |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 1종 수급권자 5% 본인 부담, 2종 수급권자 15% 본인 부담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무상 수리 지원 |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진찰료만 부담)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의료급여수급자, 65세 이상, 틀니 지원 사업 소식!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530
즐거움이 있는 곳
🔥 클라우드 태그 🔥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