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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65세 이상, 틀니 지원 사업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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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안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대상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의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1종 수급권자는 5% 본인 부담, 2종 수급권자는 15% 본인 부담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제한: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까지 가능하며, 7년 이내에 새 틀니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적용
  • 무상 수리 지원: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하며, 진찰료만 부담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산 신청은 의료급여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틀니 지원 안내

지원 내용 내용 지원 대상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1종 수급권자 5% 본인 부담, 2종 수급권자 15% 본인 부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무상 수리 지원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진찰료만 부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의료급여수급자, 65세 이상, 틀니 지원 사업 소식!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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