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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 이의신청으로 '김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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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 처리

19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의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과 기자회견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논란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그 배우자와 연관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재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률 해설집 등을 근거로 사건 종결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의신청과 지적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권익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품수수가 명백한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정에 대해 권익위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권익위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재의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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