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소속사 대표, 성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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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과 감형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피무고인이 억울하게 성폭행 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으며,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과 더 나은 삶을 바라며 감형을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마약 등을 투약·소지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했다.
재판부의 중요한 판시
재판부는 "피무고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처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혐의 판결이 나온 이유에 대해 강조하였다.
감형 후 반성과 희망
피고인의 반성 | 마약 투여 및 소지 금지 | 재판부의 기대와 희망 |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문 |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해진 사항 | 깨닫는 기회를 바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 |
재판부의 기대와 바램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년이며, 어린 나이에 초범이다. 당심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깨닫는 기회를 바라며 향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였다.
당사자의 감정과 희망
푸른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은 선고 직후 눈물을 보였으며, 재판부의 바램에 힐링을 기대하는 표정을 보였다. 또한, 재판부가 "이 사건으로 깨닫는 게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네네"라고 답하며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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