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법인 해산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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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밝혔습니다.
대한 의사협회의 행동
- 전 실장은 의협의 행동이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며, 시정명령, 임원 변경, 법인 해산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의사면허제도의 특권과 책임에 대한 강조를 통해 의료법과 윤리적 의무의 준수를 촉구하였습니다.
- 특히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응급환자의 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의사 집단 행동 | 정부 대응 | 정부 요청 |
전국 집단 휴진, 진료 거부 | 진료명령 발령, 업무개시명령 발령, 휴진율 30% 이상 시 현장점검, 불법 집단 진료거부 시 행정처분, 수사 의뢰 | 병원에 불허 요청, 병원의 손실시 구상권 청구, 중증 응급환자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응 |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 법적 조치를 통해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해당 행동을 중단하고 건설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정리
이번 의사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대응과 요청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는 정책적인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의협 및 의사들의 건설적 협조와 합리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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