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소폭 낮추고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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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내용
- 휘발유 인하율: 기존 25%에서 20%
-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 기존 37%에서 30%
세부담 경감 효과
리터당 휘발유 | 리터당 경유 | LPG부탄 |
164원 | 174원 | 61원 |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타 환원 조치 연장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매점매석행위 방지 및 관리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고,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법 시행 예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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