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취업 후 이자 면제 대상 확대에 관심!
취업 후 학자금 대출 혜택 확대 소식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또한,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시행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혜택의 주요 내용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금 부과 비율이 인하되며,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도 낮춰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혜택 확대에 따른 예상 효과
발표 내용 | 예상 효과 | 관련 인원 수 |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청년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 13만 9000명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혜택 확대에 따른 추가 안내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한 자격요건 등을 교육부는 곧 고시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국세청 학자금상환과(044-204-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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