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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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 신청 안내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위한 2분기 이자환급 신청 안내
- 환급 신청 기한: 24일까지
- 환급 시작일: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 이자환급금: 1인당 최대 150만 원
- 신청 채널: 거래 금융기관의 누리집 또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 지원대상: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환급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여러 계좌 보유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요 | 1개 금융기관 방문으로 전체 환급금 신청 가능 |
환급금은 신청 후 6영업일 이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이자가 납입된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및 안내
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 또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4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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