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판부 판결문 수정, 1조원대 재산 분할은 유지
Last Updated :
이혼 소송 판결 수정 내용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해 양쪽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2심 판결문 중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SK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인 대한텔레콤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재산 분할 관련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고, 이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주식 가액 수정
기존 2심 판결문에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별세 당시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으로, 이후 최 회장 재임 동안 '355배' 올랐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재판부는 '주당 1천원',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올랐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 재산 분할 판단을 토대로 주장한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 해당 주식이 최 선대회장 시절 12.5배 오르고,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기 때문에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 노 관장도 '자수성가'에 기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SK 측은 1998년의 '주당 100원'은 오류라고 주장했고, 이에 회계법인은 해당 주식이 당시 주식 가액은 1천원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 오류가 정정되면 SK 주식의 '상속 재산'의 성격이 강해지므로 재산 분할 관련 결론도 다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 결정
재산 분할 관련 결정은 수정되지 않았으며, 2024년 기준 주식 가격은 1주당 16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수정에 대한 의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태원 재판부 판결문 수정, 1조원대 재산 분할은 유지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3259
즐거움이 있는 곳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