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정부의 금지 명령에 사회적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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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치
정부가 18일 전면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림.
의협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함.
-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에 삼가할 것을 요청하고,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 전달.
- 현재 의료법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업무개시 명령 가능함.
의협의 요구
의대 정원 증원안 원점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처분 즉각 소급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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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전국 집단 휴진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함.
결론
정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과 의협의 대규모 총궐기대회 예고로 의료계의 혼란이 예상됨.
요약
정부와 의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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