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구체적 사항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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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스트레스 DSR 변경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서 산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설명
금융위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금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은행 및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대상이 아님
-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업권·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주의가 필요
금융당국의 계획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 |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는 중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확정 |
문의
금융위원회 : 02-2100-1692, 금융감독원 : 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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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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