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3년간 130개 반찬가게 88명에 5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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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고용부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임금을 체불한 경영자들에 대한 신용 제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자.
사업주들의 임금체불 사례
3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은 경영자 윤씨와 허씨가 대표적이다. 윤씨는 88명의 직원에게 약 5억 원을, 허씨는 53명의 직원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6번과 11차례나 유죄를 받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했지만 임금체불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명단은 공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정보는 해당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제재와 명단 공개
체불 조건 | 고액 체불 | 신용 제재 |
유죄 판결 | 2회 이상 | 대출 제한, 경제적 제재 |
체불 금액 | 3000만 원 이상 | 대출 제한, 경제적 제재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신용 제재의 목적은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 사업주들은 현재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의 체불액과 인적 사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해당 사업주들은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로써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체불 금액 증가세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전년 대비 32.5% 증가한 총 1조784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금 체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부 차관은 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 제재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장, 3년간 130개 반찬가게 88명에 5억 미지급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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