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前교수, 제자 성폭행 항소심 징역선고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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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지난 11일,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깨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유
재판부는 A씨가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도,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배경
2017년 1월∼3월 | 2018년 3월 | 지난해 10월 |
학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추행 및 성폭행 | 졸업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 |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
A씨는 학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같은 범행은 졸업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항소 및 상고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항소심에서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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