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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7억 취소 장모, 2심에서도 패배 소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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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부동산 관련 행정소송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구청이 부과한 과징금 27억여 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수원고등법원은 최 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에 검찰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따라 과징금 27억 3천만여 원을 부과받았으나,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부당한 과징금 부과
  • 27억원 소송에서 패소
  • 부동산 소유 주장 기각

중원구청 판결 유지

과징금 패소 부동산 실명법 위반 27억원 부과처분
부당 판결 유지 재산 소유 부인 항소 기각
부정 처분 인정 법 위반 판정 윤석열 대통령 가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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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취득세 소송

최 씨는 중원구청이 부과한 1억 원대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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