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행동 18일 휴진 병의원 4% - 예고한 신고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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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협 휴진 관련 동향
의사회협이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463곳의 의료기관만이 휴진을 신고했으며, 의사회협의 주장과는 달리 집단 휴진 참여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의사회협 휴진 관련 현황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63%인 7만800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90.6%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복지부는 상당수 의원이 정부의 휴진신고 명령을 무시한 채 사전 신고 없이 휴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회협 휴진 관련 예상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1463곳으로 전체(3만6371곳)의 4.02%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상당수 의원이 정부의 휴진신고 명령을 무시한 채 사전 신고 없이 휴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전국 의원의 진료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의료법 제59조 1항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다만 비교적 중증도 낮은 환자를 보는 개원의들의 휴진은 (상급 병원에 견줘) 환자들에 끼치는 불편은 적을 것이라고 보고된다. |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
의료법 제59조 1항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회협 휴진 관련 조치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전국 의원의 진료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의협 집단행동 18일 휴진 병의원 4% - 예고한 신고 그쳐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