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10대 남매 살해 무기징역 선고, 살려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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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건에서의 형량 결정
50대 친부가 10대 남매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친부 A(5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 트럭 안에서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살라달라"고 애원했지만 끝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돼 목숨을 건져 재판을 받고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범행의 경중과 형량
살인으로 인한 형량 결정은 범행의 경중과 형량을 고려하여 심판되었다.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죄질이 재심을 통해 재판부에 의해 검토되었다.
범행의 동기와 가해자의 죄질
범행의 동기 | 가해자의 죄질 | 피해자에 대한 가해 |
모친과의 불화 | 불량한 죄질 | 수면제 투여 후 질식 |
애원에도 끝냄 | 극단적 선택 시도 | 피해자의 존재를 감안하지 않음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
법원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중과 형량,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죄질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범행과 극단적 선택을 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사이다.
범행의 극단성과 형량 결정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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