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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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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인들의 병역 복무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중지 및 재개가 가능합니다.


  • 중지 대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 보장 및 납입: 중지 기간 중 보험료 납입 없이 원칙적으로 보장이 중지
  • 상해 보장: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재개 후에 보장
  • 재개 절차: 피보험자 동의를 얻어 보험회사에 재개청약서 제출
  • 재개 일정: 중지 당시 상품으로 심사 없이 자동 재개

보험료 납입 및 재개 안내

중요 재개 일정 미납 시 조치
의료비 보장 유의 자동 재개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 적용
장기보험 부담 재개 예정일 변경 주의 납입할 은행 계좌 확인 필요

군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험료 납입, 재개일 확정 및 특별약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유익한 보험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기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 감소와 상해 발생 시의 치료 보장을 통해 청년층의 보험 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을 통해 상세한 문의 및 안내가 가능하니 이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한 사실은?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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