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1일까지, 잊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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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안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됩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안내
- 납부 기간: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 납부 방법: 은행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
- 전용 콜센터 운영: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661-6669)로 문의 바랍니다.
- 수수료 면제: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활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 044-205-3843 |
지방세정보화사업과 | 02-2100-4189 |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 및 수정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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